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강조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방의 진술에 불가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도지사의 정상적인 도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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