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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태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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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원내부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12월에 박근혜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의 차한성 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만났다. 이 만남에서 놀라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문건도 확보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확대시켜 달라는 거래를 요청했고, 그 주무기관인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3자가 담합하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부,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데 함께 나섰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왜 2012년에 이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왜 5년 동안이나 지연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명수 사법부도 더 이상 미온적인 자세 또는 진실을 공개하는데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문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410건 중에는 달랑 2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문건에 의하면 애초에 행정처가 조사했던 410건 문건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사법농단의 문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문건들도 공개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하나 영장기각률이 지나치게 높다.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재판거래에 기여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거래의 진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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