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서 양측 입장 차이 커…"타결 지속 노력"
수산업계 살릴 대책 촉구하는 시민단체·대형선망 |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이 양측 간 이견 문제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도 못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4월부터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월 과장급 1회,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차관급 각 1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협의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지만,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입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라며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어장의 교대 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내년(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 어선 30척과 채낚여선 10척 등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을 문제 삼으며 입어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측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불법 어선은 앞으로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동해 대게 어장과 관련해서는 일본 어업인의 교대조업 수역·기간 확대 요구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과거 양국 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해수부는 "정부 간 입어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어업인은 교대조업 협의뿐 아니라 업종별로 민간 협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지만, 양측 어업인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양국 어업인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겠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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