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국민연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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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국민 연금시대에 진입한 이후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이뤄진다. 출산율·기대수명 등 인구 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상태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향후 70년을 추계 기간으로 설정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개선한다.
1. 1차 추계…4년 뒤 소득대체율 손질
2003년 기준 9%였던 보험료율(월소득 대비 보험료)과 60%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 평균 월소득 대비 월 연금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 기금은 2035년에 1,71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6년부터 감소, 2047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4년에는 보험료율을 15.9%로 인상하는 방안을, 2007년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법안을 내놨지만 모두 여야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2007년 통과된 제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대체율만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이후 20년동안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까지 내려가도록 했다. 또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했다.
2. 2차 추계…여론 의식 손질 미뤄
2007년 개정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0년부터는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하여 2044년 첫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점점 적자폭이 커지면서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다만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영향으로 2003년 재정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적립 기금의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 적자가 시작되는 시기는 9년이 늦춰졌다.
정부는 연이어 연금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당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이유로 보험료율 조정 등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5년 뒤 실시하는 3차 추계 때 검토하기로 했다.
3. 3차 추계…보험료율 인상 검토하다 동결
2013년 추계에서는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43년 2,561조원 정점으로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그해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14%까지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두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여론은 좋지 않았다.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도입한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과 연계, 보험료율 인상을 야기했다는 반발이 일자 결국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까지 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4. 4차 추계…기금고갈 빨라져 손질 필요
오는 17일 공개되는 제4차 재정추계에는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3년 빠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고 연금 의무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조정한다는 방안이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이런 안들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제안한 '자문안'일뿐 정부의 공식 정책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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