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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찰, 국보법 위반 40대 구속영장 '증거 조작'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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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3대→4대 교체

'증거조작 의혹' 감찰 및 내부 진상조사도 검토

대북 사업가 김씨 측 "기존 수사팀 전원 고소"

김씨가 안 보낸 문자, 구속 사유로 적시해 논란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팀을 교체하고 내부적으로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북사업가 김모(46)씨 사건의 수사전담팀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3대에서 4대로 교체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서울경찰청 청무감사실에서 할지, 경찰청 보안국에서 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감찰과 별개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내부에서는 증거조작 경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 착수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다"라며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핵심 혐의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당초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가보안법상 무고 증거 날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11일 구속했다.

그러나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 사례로 적시했다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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