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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격·면허정보 한번만 작성…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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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2018.08.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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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자사 생산품을 조달 물품으로 등록하려던 사업자 김모씨는 요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굉장히 편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예전에는 물품을 등록할 때 분류나 입력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렵게 등록해도 재등록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승인 기간도 길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품목 분류가 단계별로 구체화되고 규격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돼 등록이 간편하고 승인 기간도 짧아져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해 행정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번만 작성토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기준정보 14종은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등이다.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해 데이터 품질을 자동 점검하고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자격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하고 공무원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별로 중요한 항목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인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민간 활용 시 규격이 구분되지 않아서 초래된 기업과 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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