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되는 꽃게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연평어장의 가을어기(9∼11월) 꽃게 조업을 앞두고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꾸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되는 대책반에는 인천시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인천해양경찰서·옹진군·옹진수협 등 10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최근 인천시 남구 옹진군 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연평어장과 인근 해역에 해경과 해군 함정을 배치하고 어업지도선도 투입해 조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어로한계선을 넘어선 조업과 특정해역에서 벌어지는 무단 조업 등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
인천시는 최근 들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민들이 가을어기 조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조업 개시일인 다음 달 1일보다 나흘 빠른 이달 28일부터 그물을 제외한 어구는 어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평어장 등지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등 어민이 안전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책반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연평어장은 서해 지역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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