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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융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TF 킥오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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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회원국별로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은 호주와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팀장인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금융감독원, 금투협,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운용사‧판매사 등 업계 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호주 mFund 등) 활용 방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경 간 펀드거래 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TF를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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