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의심할 요소 없었는데도 유죄 배척”
혜화역 시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날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더불어 편파 판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안 전지사가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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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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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저하게 저항이 어려운 폭행과 협박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권력이나 지위를 종합적으로 이용했다면 성폭력 피해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지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도 취재진 앞에 섰다. 정 변호사는 “검사들도 피해자의 증언을 믿지 않았으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 진술을 믿게 됐고 피해자는 16시간 신문 과정 또다시 견디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유죄 정황을 너무 쉽게 배척했다”고 항의했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방청객들이 줄지어 서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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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가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법기관과 국회가 적폐”라고 비난했다.
여성학계의 반발도 거세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미투 운동에 찬물 끼얹는 판결을 내렸다"며 “김지은씨 외의 추가 피해자를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상습적인 것이고 누적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사적인 스캔들 정도로 묻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트위터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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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를 이끌어 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에서도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권력형 갑질 성폭행은 인정 안 하고 미투 피해자를 갈기갈기 찢어 놨다” “몰카는 10개월이고 성폭행은 무죄라니” 등 홍대 몰카범에 대한 실형 선고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이)시위 화력에 횃불을 지피고 있다” “5차 시위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폭넓게 가자” 등 시위 확대를 제안하는 게시글도 다수 있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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