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교류·총장 인사권
국방부는 그동안 설치근거가 없었던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의 근거를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령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였다. 이는 100기무부대가 국방부 동향을 파악해왔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국방장관은 물론 국방부 간부들은 내심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주요 실·국장과 합참 장군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장관 아침 간담회에 100부대장인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모두 메모해 사령부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령부령에 안보지원사령관 소속으로 국방부 본부 지원부대를 두기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100기무부대를 명칭만 바꿔 둘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안보지원사령의 하위법령이나 예규에 기무사 개혁위에서 권고한 순환·교류 인사나 기무요원 양성에 대한 개선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기무사령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은 안보지원사가 발족하면 육·해·공 각군 총장에게 귀속시킨 후 추천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면 육·해·공 각군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받아들이는 ‘방위사업청 인사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령관이 추천하면 각군 총장이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법령에 방위사업청처럼 안보지원사 현역 군인들을 원래 소속 군으로 순환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를 잇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수장은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안보지원사가 출범하면 새로운 보안·방첩부대 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존 역사관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기무사 역사관에 보관한 자료는 국방부 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호랑이로 표현되는 기무사 상징물과 부대가도 바꾼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성 4명 등 원대 복귀
국방부는 13일 “장성 2명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 26명을 금명간 2차로 원대 복귀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1차로 원대 복귀했다.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 기무사 간부 총 28명이 원대 복귀 조치 대상이 됐다.
군 당국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 복귀 조치하고 연루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추가 원대 복귀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이들은 향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명에 달해 가장 많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명이 관련됐다.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의 30% 이상 인원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준비하고 있다.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은 29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기무사 직원 1300여명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새 조직에서 방출하는 ‘살생부’ 작성이다.
■ 현역 군인은 70% 이내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무사 현재 정원 4200여명 중 장교·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500여명, 병사는 1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이다. 국방부는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 대 3을 2020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모두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획총괄팀장에는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장에 현 기무사 대령, 인사관리팀장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했다. 최 변호사 임명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임명에 필요한 건 청와대 참모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 졸속 입법 논란
국방부가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를 임명토록 한 것은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 그는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제7조 2항은 “(기무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유관기관(법제처)에서 법적 해석 또는 유권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이달 6∼9일 총 4일만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을 감안하면 졸속입법이라는 것이다. 향후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도로 기무사’
정부는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와 30% 인원 감축을 개선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안보지원사 임무와 역할이 과거 기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무와 기능은 기존 기무사와 별 차이가 없을 뿐 ‘대(對)정부전복’ 임무를 ‘대국가전복’ 등으로 용어만 변경한 정도로 ‘도로 기무사’라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근거로 악용돼 온 ‘군 관련’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보지원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군 수뇌부 비리사항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에 직보할 개연성도 남겨두었다.
기무사 감찰실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것도 감사·검열, 직무감찰, 비위사항 조사·처리 등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외부에서 조직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명칭도 임무에 비해 너무 포괄적이라며, 정권이 바뀐 후 사령관과 감찰실장을 코드 인사로 할 경우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무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군과 사이가 틀어져 애먹었던 트라우마가 있어 기무사와 같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며 “당시 기무사는 노 정부 민정수석실에 ‘통수권 확립 방안’을 제시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보지원사 역시 기무사처럼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악용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군 당국은 안보지원사 조직개편·인적 청산을 놓고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셀프개혁’ 논쟁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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