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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기무사, 장성 2명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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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기무사의 인적청산이 본격화되는 모양이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한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 조치하는 것”이라며 추가 원대복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도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명으로 줄어든다. 1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의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이 의결되면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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