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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 한도·연3.6%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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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청년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융자(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상시 올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 선정자에게 임차보증금 융자한도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연3.6% 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융자지원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된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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