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0일부터 상시 올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 선정자에게 임차보증금 융자한도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연3.6% 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융자지원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된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