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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총장 추천절차, 법무부 입김 줄고 시민사회 영향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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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빠지는 대신 민간위원 4명... 국회에서 여야 각2명 추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총장 임명과정에서 법무부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와 검사대표가 추천위원에 포함되는 방안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검사인사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11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에서 제외되고 민간위원 3명, 검사대표 3명이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던 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추천위가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도 현재 3명에서 2명을 축소된다.

민간위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2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또 검사대표는 대검검사(검사장), 고검검사(부장검사), 평검사 등에서 각 1명씩을 선임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현행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위원으로 남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검찰총장 임명과정에서 법무부의 입김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그 만큼 증가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이 밖에도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등 같은 취지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검사대표 3명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해 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원칙과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찰인사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일선 검사가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평정항목을 평정대상자의 직위와 직무유형별로 다양화·구체화하도록 했다. 검사가 자신에 대한 복무평정 요지를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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