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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불법 재취업 의혹'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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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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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에서 퇴직한 뒤 취업이 제한된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불법 재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나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는 만큼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내부적으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든 뒤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이 주요 기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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