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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BMW 연이은 화재…경찰, 차주 불러 본격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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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불러 1차 고소인 조사
이후 BMW 관계자 피고소인 신분 조사 예정
11일·12일 연이은 BMW 화재…올해 총 39건
아시아경제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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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피해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BMW 차량 화재 피해자를 불러 첫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조사 대상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선정됐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경우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BMW 차량의 결함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BMW 관계자를 소환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BMW 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은 경찰이 BMW 측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관계자,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포함한 8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청은 고소장이 남대문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전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를 달리던 BMW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5년식 520d로 이번 BMW의 리콜 대상에 포함된 모델이었지만, 아직 긴급안전점검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총 39건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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