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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BMW 화재 사고' 자차保 미가입, 보상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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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폭발 등 보상 가능, 국내 가입률 60%대 수준 불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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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화재나 폭발 등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차보험 가입률은 2017년 말 현재 6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차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의무 가입 보험이 아닌 선택 담보사항인 탓이다.

운전자들은 자차보험을 보험계약에 넣을 경우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린다.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 사항인 자차손해보험은 전체 보험료 가격에서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해 출고된 지 3년 이내거나 고가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입을 꺼리는 고객들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자차보험 가입자는 이번 BMW차량 화재 사고처럼 다른 차와 부딪힌 원인이 아닌 단독으로 화재, 폭발 등에 따라 파손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면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자차보험 가입자들이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차량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타면 계리법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한다.

다만 제조사측이 결함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차주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BMW차량 화재 사고 역시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무과실로 처리돼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보상을 받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동차 판매사에 대한 구상청구를 통해 고객들에 지불했던 보상액을 돌려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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