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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車 샀더니 내 개인정보가"…개인정보 유출에 차량 등록 기관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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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아무 데나 '데굴데굴'
차량 등록 과정서 버려지는 개인정보 문서들
기관들, 개인정보 담긴 서류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아시아경제

경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붙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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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 사는 S(27)씨는 최근 낯선 이로부터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다짜고짜 S씨의 주민등록등본과 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을 습득했다고 했다. 서류가 발견됐다는 곳은 구청 차량 등록 민원실이었다. 알고 보니 새 차를 사는 과정에서 담당 딜러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는데 등록 이후 딜러가 이를 민원실 한 쪽 구석에 버려두고 떠났던 것이다.

S씨는 “담당 딜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으나 사과 외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내 개인정보가 아무 데나 굴러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찝찝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 시군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록 업무가 끝나고 관련 서류를 파쇄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방치하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이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과 말소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은 전국적으로 약 200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는 일반인 외에도 등록 사원이라 불리는 차량 등록 대행사들이 매일같이 방문한다.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복잡한 등록 업무를 대신해 처리하는 이들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판매를 담당한 딜러가 대행사에게 고객 차량 등록 업무를 일임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일부 대행사들은 차량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된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를 함부로 처리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딜러나 대행사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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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런 문제로 아예 번호판 교부 장소 한 쪽 벽에 개인정보 및 인감 관련 문서는 반드시 파쇄해서 버려달라는 안내문까지 써 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공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원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울 강서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은 팩스로 서류를 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놓고 가는 민원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담당자가 20여 분에 한 번씩 문서를 직접 모아 파쇄해야 할 정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민감한 사항인 탓에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마다 문서 처리를 놓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주의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민원인 쪽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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