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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재판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상세히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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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 정모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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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나", "재판부에 복귀해서도 문건을 다수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2015년 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 주심의 사법연수원 기수, 대학교, 고등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정 부장판사는 문건에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박근혜 청와대가 극심한 곤경에 빠져 상고법원 입법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도 관련 재판에서 청와대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며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고 중간 단계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며 "법원행정처 뿐 아니라 중앙지법에서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여 문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법관사찰' 관련 문건을 만든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도 지난 8~9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공용컴퓨터 2만4500개 관련 파일을 전부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4일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실장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14일에는 김 전 실장이 검찰에 나온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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