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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천시, 취약계층에 주민세 전액 감면…8월 균등분 6만2천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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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시는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그동안은 약 5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명이 감면을 받았다.

한편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원, 0.4%가 증가했다.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4000여 가구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원의 주민세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전년 대비 6800여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000만원이 늘었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4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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