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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고] 방송음악저작권 문제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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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저작물 중 특히 방송저작물은 음악, 사진, 어문, 초상권 등 다양한 권리들의 종합물로서 방송이 되기전 명확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발생시킨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선 허락 후 사용이 원칙이나 방송은 하루에도 수십편이 제작되기에 선사용 후저작권료 지불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데일리

그러나 방송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은 방송사와 권리자간에 저작권료 산정에 있어 끊임없는 분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복수단체가 등장하면서 음악저작권 관리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법에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방송사들은 음악큐시트를 제출하지만 국내 방송사중 음악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 방송사는 없다고 본다. 또한 단체들도 관리 음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단체도 없다. 이러다 보니 방송사들이나 신탁단체 간에 제출된 자료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분쟁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성립되어 적극적인 조정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이러다보니 분쟁해결에 소송이 난무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사의 음악큐시트 제공과 권리자의 관리곡목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전부터 이용자와 권리자가 인정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가 복잡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초법이다. 창작자들에게는 창작의 댓가인 충분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용자인 방송사는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좀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은 그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국내외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도 중요 척도이지만,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여한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한다. 지금처럼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방송음악 저작권 문제 이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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