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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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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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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 일자리안정자금 ▲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 신용카드 수수료 ▲ 소상공인 페이 ▲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천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당 의견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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