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내 육·해·공군 30여명 규모 TF 구성
수사본부, KAI 및 기품원 수사 검토…경찰 공조 방침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합동 분향소. © News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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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을 밝힐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와 별개로 수사본부를 꾸려 방위사업 전반을 조사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달 25일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박복원 육군 대령)를 따로 구성해 마린온 및 수리온(마린온의 원형) 사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송영무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육·해·공군 헌병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로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사업을 살피는 사업확인팀과 합동조사위 활동과 연계할 현장확인팀을 비롯해 상황분석팀, 대외협력팀, 수사지원팀 등 5개팀으로 이뤄졌다.
수사본부는 2012년에 전력화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기종이 사고 헬기인 마린온인 만큼 수리온 사업도 처음부터 살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마린온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리온 헬기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입장을 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 이행관리 현황'을 보면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27건 중 9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조사위에서도 수리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수사본부에서도 마린온 뿐만 아니라 수리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해병대 항공대 마린온(MUH-1)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 널부러진 파편들. © News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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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원인 이외에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보고 형사처벌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합동조사위 활동과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마린온을 개발한 민간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나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범죄 혐의점 또는 위법성 등이 특정되면 경찰에 공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민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한다"며 "KAI와 기품원 등 본사가 경남에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보면서 업체 관련된 수사가 필요해지면 수사본부를 경찰과 공조하는 '군경 합동수사본부'로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일)는 유족 측이 김조원 KAI 사장 등 관계자들을 살인 등 혐의로 최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김 사장 등이 관리상 과실 등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5명의 순직자를 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말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소인을 특정해 수사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부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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