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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면직되는 등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잇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일자로 면직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검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앞서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성모 검사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감봉 1년 처분을 받았다. 성 검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2016년 상반기 등 부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의 손을 잡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했다.
한편 사건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는 정직 6월에 징계부과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는 지난해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인의 사건내역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3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추 검사는 이같은 혐의에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했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을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이 중 최고 징계인 해임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나간 후 공직 및 변호사 활동이 3년간 제한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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