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며 상거래ㆍ증명용이 아닌 시험ㆍ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재장소(현장출장)검사는 24일까지 군청 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정기검사일정과 검사대상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읍ㆍ면별 계량기 검사 일정은 음성읍 9월3일 음성종합운동장 주차장, 금왕읍 4일 금왕읍 하상주차장, 소이면 5일 소이면사무소, 원남면 6일 원남면사무소, 맹동면 7일 맹동면사무소, 10일 맹동면사무소
맹동혁신도시출장소, 대소면 11일 대소시장 주차장, 삼성면 17일 삼성면 공영주차장, 생극면 18일 생극면사무소, 감곡면 27일 감곡면사무소아며 검사시간은 10시∼오후 5시까지 이다.
소재장소(현지출장)검사은 28∼10월5일까지 이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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