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등 불합리한 조건 개선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현황 등 분석

이자 관련 34%로 가장 많아

약정서에 대출 기간·금리 등

거래 조건 명시 않거나 모호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 상담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 211건 가운데 '대출이자' 관련이 3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20.9%, '대출제한' 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8.5%, '설명ㆍ안내 미흡' 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최대 1.08%포인트)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김록현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