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전의 '의원 재량사업비'로도 불리는 선심성 예산으로,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처럼 부작용도 발생하곤 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9월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전ㆍ현직 도의원들이 비리에 줄줄이 연루됐다.
일부 전ㆍ현직 의원들이 특정 업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도의원 2명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최근 시의원들에게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1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도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ㆍ유영경ㆍ윤여일ㆍ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과 점검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세금을 낸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겠는 것이다.
이들은 또 "2014년 폐지됐다가 (민선 7기 들어) 다시 추진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ㆍ집행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약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이 청주시로부터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받은 만큼 인간적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시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시 집행부를 견제ㆍ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선의원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주민숙원사업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ㆍ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산적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확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하재성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장단 회의에서 이들의 요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예산집행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원들의 이번 행동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해 절약을 실천하고,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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