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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남도,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올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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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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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 중부매일 DB[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도·공공기관 8세이하 학부모 출퇴근시간 조정제 도입에 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2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하고도 절박한 추진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장 올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적용된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출산가산점은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한다.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녀공무원 모두 가산점 1.5점을, 넷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녀공무원 모두 2.0점의 가산점을 2회에 걸쳐 각각 부여한다. 특히 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도를 운영중인 타 시도에서 가산점 부여시기 등 운영 과정상 문제로 체감효과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업무에 복귀한 후 해당 가산점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년에 한번 제공되는 맞춤형복지포인트도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액이 상향된다. 첫째자녀 출산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자녀 출산시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자녀 출산시에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공무원에게는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지급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도는 시·군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부터 바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과는 별도로 현재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현실여건에 맞춰 인상할 것을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육아휴직 후 1년까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현경 도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사 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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