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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기고] `사상 최대 호황` 미국은 최저임금 10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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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임금투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강력한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결정된 임금을 사용자가 못 주겠다는 불복종형 투쟁이다. 이 심각한 임금투쟁의 주역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힘없는 '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고 각각 업종이 너무 달라서 거의 불가능한데도 '소상공인생존권연대'까지 조직하였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은 주로 청년들에 집중되어 체감실업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개월간 1만7000여 개 감소하였다.

반면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69년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최저다. 최근 5월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고용이 늘면서 새로운 구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행복한 실업률' 상승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6월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다. 그리고 각 주는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4.1%로 우리나라의 0.7%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호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기업주들이 참고 버텨서 그마나 현상이 유지된 것이지, 더 이상의 인상은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의 어떤 지원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돈이 많아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찍이 밀려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직금과 은행 융자로 힘들게 만든 식당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다. 이들은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주역들이다.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이미 시작된 폐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카드수수료 면제, 가맹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등 정부의 반강제적이고 비시장적인 보완대책으로 상쇄될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몰릴 것이고 끝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기업인들은 망해도 재기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생활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이 어려운 자영업자 대열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이다. 개인 사정에 따라 밀린 주택대출금, 가족 부양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목돈 의료비 등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지급 한도나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인상하고 기간도 두 배로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으로 무너진 경제 기반을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지속되어 저소득층이 늘면 더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지키기 위한 모든 경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주어야 할지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신종 빈곤층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진정으로 양극화를 걱정한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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