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 주간 업무를 맡은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대가로 발행사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코스닥에 입성한 휴네시온의 상장 주간사인 NH투자증권은 인수 대가 일환으로 발행사인 휴네시온의 신주인수권 5만주를 받았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상장한 신약개발업체 올릭스의 신주인수권 4만주를 부여받았다.
신주인수권을 상장 주간 대가로 받는 제도는 2016년 말 도입됐다. 1~3%대 낮은 상장 주간 수수료에 보태 '인센티브' 개념으로 발행사가 부여하는 권리다.
상장 주간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첫 사례는 올해 초 '테슬라 1호'로 상장한 카페24다. 당시 대표 상장주간사였던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지난 5월 29일 부여받은 9만주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행사주식 수는 미래에셋대우 5만7000주, 유안타증권 3만3000주로 행사가격은 공모가인 5만7000원이다. 당시 지분가치로 1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총 50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매입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상장 주간사는 IPO 주간업무 수행 보상으로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전체 공모 주식수의 10% 이내에서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발행사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사이에 신주를 팔 수 있다. 이때 행사가격은 상장 당시 공모가로 확정된다.
이렇게 취득하는 주식은 상장 주간사의 의무인수 물량과는 다르다. 상장 주간 증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위해 발행한 주식의 3%(1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때 취득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해당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신주인수권을 받는 것"이라면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IPO 주간사에 부여하는 주식 수가 많아진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게 돼 서로에게 이득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부여받은 증권사들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 뒤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매각할 수 있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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