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블록체인 기업과 거래소 등 산업계는 '자격기본법상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현주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암호화폐 전문 지도자, 암호화화폐 자산관리사, 디지털 자산지도사, 디지털자산관리사 등 암호화폐 관련 각종 전문가 교육 과정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중심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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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 과정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암호화폐 개념·용어 설명, 암호화폐거래소 가입·투자 방법 안내, 알트코인 소개, 차트 보는 법 등이 주를 이룬다. 강사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컨설턴트, 전략가, 트레이더 1세대 등을 내세웠다. 강사 이력이나 교육기관·업체 검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강비용은 수십만원대다.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부여한다. 일부 업체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성을 암시하는 문구도 내걸었다.
국내 민간자격증 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신고·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무 부처에서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증으로 최종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인 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공인 받았거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미등록 자격증 발급에 대한 법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과정에 따른 자격증을 향후 발급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자격증 효력을 과대·과장 광고하는 행위는 주무 부처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상에 언급된 암호화폐 관련 각종 자격증 가운데 정식 등록된 자격증은 없다. 지난해 일반 화폐 관련 교육지도사 자격에 전자화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유일하다. 나머지 미등록 민간 자격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재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와 처벌은 각 주무 부처가 맡는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일부 자격증이 기재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산업이 주목받으며 민간자격증 신청이 대거 이뤄졌으나 현재 대부분이 유예된 상태다.
일부 교육기관이 미래 유망 직종 등 취업 관련 홍보까지 나서고 있지만 업계 시선은 차갑다.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올바른 취지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면 나쁠 게 없겠지만 일반인이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채용에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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