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조치 취해진 작년 8월 이후 통계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작년 8월 이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이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는 13회, 진룽호는 24회, 안취안저우 66호는 15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에 각 선박이 입항한 횟수는 샤이닝 리치호 11차례, 진룽호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 14차례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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