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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 매몰사고 사망 목격 후 목숨 끊은 소방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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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급 지급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 극단적 선택에 영향"

뉴시스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망자가 발생한 토사 매몰 현장에 투입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소방관 A씨 유족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한 토사 매몰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승합차 탑승자 대부분이 구조됐지만, 안에 갇힌 1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를 지켜봤던 A씨는 다음 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토사 매몰 현장 작업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숨지는 현장을 봤다"라며 "사망일이 그 며칠 뒤인 점에 비춰보면 매몰 현장 작업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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