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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방개혁 2.0'과 방위산업혁신 계획 발표로 인해 향후 방산업체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의 3대 목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9~23년 5개년 간 총 270.7조원의 중기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원이며, 현재 국방예산에서 31.3% 인 점유율을 2023년에는 36.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6% 증가한 46.9조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다. 세부 내용까지 공개되지는 않아 기존의 3축 체계 중심 예산이 내년에도 그대로 갈지, 전력운영의 방향이 바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방부 안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군축 우려로 방위산업에 대해 형성됐던 부정적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인력/조직의 전문성 증진,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전 국방기관간 유기적 협업,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및 방산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방위산업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체로 지난 3월 발표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담겼던 내용들이나, 이번에는 강도높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기체계를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나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초도양산까지)하고, 수출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을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방산업체들이 실적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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