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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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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된다. 고객이 요청시 카드사가 포인트를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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