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최저임금 후폭풍…中企·소상공인, 국회·광장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기업계, 최저임금법 개선 위해 국회 압박…소상공인 대규모 집회도 예정]

머니투데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했지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의무화(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안)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국회추천(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 중기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들이 집중 발의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최저임금 결정방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경영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위 구성 변경'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8월 임시국회가 해당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보고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구분적용 의무화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등 관련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최저임금 확정고시 직후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라고 반발하며 29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집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등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함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단위 개별 투쟁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수원역 인근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29일 집회 외에도 다양한 투쟁방식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