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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악 더위에…'폭염·혹한' 추가된 재난안전법 8月국회서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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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폭염·혹한'을 자연재난에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예방 및 복구, 피해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여기에 폭염과 혹한이 추가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피해 범위나 보상기준을 정립하는데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데다 관련 재정마련 부담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나아가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및 국회도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는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99.9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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