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의회는 3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8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 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처리한 가운데 박상모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축산업이 2016년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로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는 이행기간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가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5년 연장해 줄 것 ▶적법화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 ▶건폐율·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불법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 등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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