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해썹(HACCP)' 의무화 한다
식품당국이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스테이크류 간편식 시장은 2016년 129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늘었다. 냉동 피자 시장은 2016년 270억원에서 2017년에는 890억원으로 급증했다. 핫도그도 2016년 340억원에서 2017년 430억원으로 상승됐다.
그러나 식품제조업계의 위생관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의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13곳), 제조 일자 허위표시(6곳), 기준규격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15곳), 표시기준 위반(36곳), 원산지 허위표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22곳) 등이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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