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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집단투쟁' 선언한 소상공인…'제도 개선' 준비하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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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소상공인 中企 '반발'

소상공인 "인력 감축 불가피" 호소… 29일 대규모 집회

6일·8일 경기도 부근서 삭발 투쟁 및 기자회견 예정

정기국회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초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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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권오석 기자] “경기도 어려운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소독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덕씨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매달 임대료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경기 불황까지 겹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경영을 할 수가 없어 그나마 있는 직원들 2명을 내보내고 혼자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8350원)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과 중소·중견기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총궐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당장 살길이 막막한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앞날을 우려하는 중소·중견기업계는 국회로 몸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은 답답함과 분노가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살기 위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경기도 동탄에서 38년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종흔 사장 역시 “직원이 3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천천히 줄여나가 1명만 남겨야할 판”이라며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가격을 높이게 되면 고객 발길이 끊어질 수 있기에 직원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며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등에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을 차갑게 외면한 정부 당국의 일방적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오는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 29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장 지역에서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과 8일에 각각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의정부역 앞에서 삭발투쟁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중소·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정부의 결정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 적용 등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향후 더 오를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입장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정면에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며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들과 중소·중견기업계는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친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인사들로 인해 경영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원’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차라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의 조정으로 풀어야하지,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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