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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결제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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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개정약관 10월 시행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담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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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고객의 신용도 개선에 따라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의 금리 인하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인트는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를 해지할 경우 미상환 카드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부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실적도 안내된다. 부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아울러 약관에는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 서비스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담겼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현금 서비스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카드사에는 금리 인하 심사 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 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귀책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으며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때 서면과 유선 등으로 신청 방식을 확대했다. 또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경우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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