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항공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항공사에 장애인의 탑승에 필요한 설비와 기구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현행 사업계획에 장애인 탑승설비 지원 계획을 넣어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탑승 설비로는 지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슬로프, 이동식 엘리베이터인 리프트 등이 있다.
이런 규정은 작년 한 항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에게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올라가도록 한 일이 알려지며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일본 저가항공사 '바닐라에어'는 작년 6월 가고시마(鹿兒島)의 한 공항에서 '규정'이라며 휠체어를 탄 남성 승객에게 혼자서 탑승 계단을 올라가게 한 바 있다.
이 남성 승객은 결국 자신의 팔 힘만으로 17개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셌다.
아사히는 국토교통성이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관련 대책으로 이런 새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앞서 신축·증축하는 모든 숙박시설의 전 객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배리어 프리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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