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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백화점,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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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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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인 화재안전 무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수도권 일원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 10곳에 대해 3일 서울·인천·경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40명을 투입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을 불시점검한 결과 9곳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자칫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제천·밀양 화재 시 대표적인 안전 무시행위로 문제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에서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안전무시 관행이 확인됐다. 서울의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했고, 인천의 경우에도 유일한 피난로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병행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또 지난달 9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불시단속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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