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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노동자 휴게실 최소 6㎡·냉난방돼야…"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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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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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휴게시설 가이드를 만들어 사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휴게공간이 부족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청소·경비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전체면적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부는 가이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고용부는 해당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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