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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금감원, 징벌 위주 제재 방식 바꾼다…위반 경미시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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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교육·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미스터리쇼핑 대상 확대 등 불완전판매 감독 업무도 강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현재 징벌 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신종 조치수단을 도입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감독 업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금감원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방식은 현재 징벌 위주인데 향후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행위 발생시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예방 업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접수시 처리 담당자와 독립된 접수 채널을 운용하고, 사전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 쇄신을 위해 3대 혁신 TF를 구성해 TF의 혁신 권고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중이다.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크게 3개 분야다. 올해 상반기까지 3대 혁신 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49.2%)의 이행을 완료했고 하반기중 남은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중요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시 공정성·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검사와 관련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과 주요 내용을 분석·전달했다.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에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먼저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아울러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시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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