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 9월 30일까지 사용검사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관내 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민원과 분쟁, 소송 등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등 하자보수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사용검사 후 2년 이내(2016. 8. 12. ~ 2018. 7. 20.)의 공동주택으로 총 17개 단지(4,538세대)에 대한 하자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31일까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처리 하자접수 현황을 파악했으며, 중점 하자점검내용으로는 아파트 주요 구조부 균열 등 하자 여부, 입주민 생활편의와 안전시설 적정 시공 여부 등이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제출된 하자접수 현황에 따라 단지별 현장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하자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관리한다.
점검결과 단순하자의 경우 즉시 보수하고 15일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별 하자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미이행시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하자담보 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북구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3개월마다 하자보수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하자보수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해 각종 분쟁과 민원을 적극 조치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채영 주재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