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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김병기 “기무사 개혁안 미흡…수사·정보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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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정책업무도 이관…직무감사도 필요

기무사 개혁법안 발의 예정…"근거법률 제공"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기무사개혁위는 보안과 방첩을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냈다. 또 조직에 대해서는 △현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 △외청 형태 창설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와 수사기능을 모두 보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 또는 군 검찰로 넘겨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물정보의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해 수집 기능은 계속 맡도록 하되 생산기능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무사가 해왔던 기밀 정책업무도 합법적 범위로 축소하고 담당주체도 국방부 참모부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덧붙여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없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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