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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고강도 개혁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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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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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57)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기능을 헌병과 군 검찰 등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의할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며 “기무사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인물정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그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크게 세 갈래로, ①현 사령부 체제 유지 ②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 ③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등의 직무감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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