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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法, 자국민 지원 소솔히 한 ‘멕시코 영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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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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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5일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앙모씨의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은 양씨와 한국인 여성 종업원을 체포한 지 12시간이 넘어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했지만, A씨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영사지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1차 진술서가 구속적부심 등에 증거로 채택돼 양씨의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초기 감사원 조사에서 '종업원들이 피의자가 아니라서 굳이 면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현지 검찰의 부당대우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멕시코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멕시코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양씨는 영사 조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A씨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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