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빨간날]'먹방규제'…비만세·설탕세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MT리포트 비만의 사회학-④]19대 국회서 '비만세' 발의…20대 국회는 신체활동·건강한 식습관'유도'에 초점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TV, 인터넷 방송 등),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등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일뿐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는 '비만세' 부과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들어서는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의 비만을 관리하는 식생활·영양·신체활동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체육진흥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11개다.

각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역시 역시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돼 있다.

각각의 법안은 국민의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규제하고 강제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유도'하는 법안들이다.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한 후 먹방규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먹방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먹방'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소비 유도하 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관련 법령 역시 건강한 식습관 교육, 신체활동 활성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이같은 흐름과 유사하다. 19대 국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다. 그러나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관련법안들은 사실상 비만 관리를 위해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강제한다기보다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영양불균형을 막기위해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 분야에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 역시 지자체가 초·중·고등학생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위해 아침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부 강제적 규제를 가하는 법안들도 일부 발의돼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해석에 따라 '먹방규제'의 법적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적·폭력적 영상 등을 규제하기 하기위해 사업자는 유통된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선정적, 폭력적 방송에 대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유통을 차단토록 하는 법안(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 돼있다. '먹방'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규정할 경우 먹방도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