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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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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정보 수집만…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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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기능을 분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2일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수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지지 않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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